입학안내
모집학과
전문간호사과정
- 노인전문간호사
- 정신전문간호사
- 호스피스전문간호사
모집인원
- 노인전문간호사과정 : 10명
- 정신·호스피스전문간호사과정 : 각 5명
지원자격
-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.
- 전문간호사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교육 개시 일 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분야 3년 이상의경력을 가진 자에 한함.
- 노인전문간호사과정 실무경력 인정기관
- ‘의료법’에 따른 의료기관
- ‘노인복지법’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- ‘지역보건법’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’에 의한 보건진료소
- 정신전문간호사과정 실무경력 인정기관
- 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국가트라우마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- 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기관이나 단체
- ‘지역보건법’에 의한 보건소(정신건강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)
- ‘의료법'에 따른 의료기관
- ‘치매관리법'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
- 호스피스전문간호사과정 실무경력 인정기관
- ‘의료법’에 따른 의료기관 (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)
- ‘의료법’에 따른 종합병원
- ‘노인장기요양보험법'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- ‘지역보건법'에 따른 보건소 (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)
제출서류
- 입학원서(본 대학원 소정서식) 1부(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
-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(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적 대학의 증명서도 제출)
-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희망자는 실무경력증명서 및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
전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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