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간호과학연구소 (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(소재) 본 연구소는 대구가톨릭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제3조(목적) 본 연구소는 간호학 연구활동 지원, 연구능력 함양, 학술대회 개최, 연구인력기저확충 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수대학 및 산업체와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인류건강증진과 간호학문 발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간호발전을 위한 연구수행 및 교육사업
- 2. 학술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
- 3. 타 연구기관과의 학술적 교류 및 정보교환
- 4. 연구인력개발 및 연구 역량 증대를 위한 활동 수행
- 5. 국제학술대회개최 및 국제간 공동연구 추진
제5조(기구)
- ① 본 연구소의 조직은 별표와 같으며, 운영위원회, 연구위원회를 두고 연구부 산하에 팀 혹은 실을 둘 수 있다.
- ② 본 연구소 및 연구소 산하기구는 간호대학, 대구가톨릭대학병원 혹은 기타 장소에 둘 수 있다.
제6조(연구위원)
-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위원을 둔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특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.
- ③ 특별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조하는 국내외 학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.
다만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위촉할 수 있다.
제 3 장 위원회
제10조(연구위원회)
- ① 연구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③ 연구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사업계획
- 2. 예산과 결산
- 3. 규정류의 개폐
- 4.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
- 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1조(운영위원회)
- ① 연구소 운영에 대한 소장의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, 간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운영위원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약간명을 위촉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⑥ 운영위원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규정의 개정 안
- 2. 사업계획과 예산 안
- 3. 사업보고안과 결산 안
- 4. 업적분석 및 평가
- 5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12조(회의록) 연구위원회, 운영위원회의 등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소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제13조(결과보고) 장은 연구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연구정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 4 장 재 정
제14조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학술용역사업 수익금, 기부금, 기타 보조금,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15조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5 장 보 칙
제16조(규정의 준용)
- ① 본 연구소의 운영은 본교의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-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제17조(기타사항)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부칙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